실시간 뉴스



[국감] 통신정보 경찰 제공 3년 간 5천300만건


제대로 된 통보 없이 무분별 제공, 박남춘 "대책 필요"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찰에 제공된 통신정보가 5천300만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1인당 1번 꼴로 통신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찰청이 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모두 2천212만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3천81만건이었다.

여기에는 통신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함께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위치 추정 자료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더욱이 여기에는 전기통신 압수수색을 통해 수시기관이 수집한 통신 자료는 제외돼 실제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각각 2010년과 2011년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통신자료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통신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SKT, KT, LGU+ 등 통신사들은 여전히 협조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통보 없이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자료는 당사자 통지 의무가 전혀 없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당사자 통지 의무가 있으나 기소가 늦어지거나 내사 기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통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박남춘 의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수사기관에 제공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감] 통신정보 경찰 제공 3년 간 5천300만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