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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계좌이체 실수로 못 돌려받은 금액만 900억


김관영 "수취인 거부하면 강제 안돼, 금융기관 대책 찾아야"

[채송무기자] 지난 5년간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9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자료(2011~15년)를 근거로 16개 시중은행의 은행공동망에서 미반환 금액 총액이 지난 5년간 3천51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2011년에 570억원이었고 2012년 557억원, 2013년 865억원, 2014년 689억원, 2015년 836억원으로 금액 또한 증가추세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시중은행은 은행공동망에 이에 대한 접수와 함께 사유를 기록하는데 이중 수취인이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난 5년간 363억원에 달했다. 은행의 연락에도 수취인이 답을 하지 않는 고객무응답 사유와 수취인 연락두절까지 포함하면 900억원이 넘어선다.

시중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만1771건(102억6천95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신한은행이 121억9만940만원(7천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이지만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이 합의하여 착오송금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진 않지만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수취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이라도 동결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 역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은행원들이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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