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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무산되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윤채나기자] 야당이 추진해 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불발될 위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죽음도 각오한 채 단식 농성에 들어간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 달라"며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9명은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개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개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개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전체회의에 상정 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농해수위 더민주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면 90일 동안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달 말까지 특조위 활동기한을 설정해 강제 해산 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개정안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해양안전심판위원회, 국회 내 상임위별 국정감사, 특위 등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고 특조위에서도 1년 반 동안이나 진상조사를 했다"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년 반 동안 특조위가 150억원이나 썼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새로운 내용도 안 나왔는데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면서 개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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