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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글 지도 반출 '진통'… "다양한 합의 선행돼야"


지도데이터 활용 법·제도 정비 필요…정부 "국익 최우선"

[성상훈기자]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제 2차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는 60일 결정 연기로 끝났다.

이날 2차 회의는 반출 허용이나 불허에 대한 문제보다 어떤 결정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모든 부처 구성원들이 국익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고 회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음을 시사했다.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 때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았다.

이번 2차 회의 때는 불허 쪽으로 무게가 실리긴 했지만 신산업 육성이나 지도서비스 첨단기술 접목 등으로 인한 산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여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동안 단 한번도 국내 지도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된 적이 없다는 점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이를 재신청했다. 정부는 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상 오는 25일이 최종 시한이었다.

최 원장은 "신청인(구글)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의가 연기되긴 했지만 사실상 불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11월 초 대선까지는 모든 분야에서 통상 압박에 나서기 때문에 자국 산업 보호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외교 분야 등에서 미국 눈치를 보느라 연기했을 수도 있다"며 "사실상 불허인 셈"이라고 전했다.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연기, 업계 영향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 결정이 재차 미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조짐이다.

구글 지도는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이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서비스 되지 않는다.

구글 지도는 국내에서만 따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 주요 보안시설의 삭제를 요구했고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소 마찰도 있었다. 물론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측량성과를 마친 데이터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영상과 합쳐졌을 때 삭제됐던 국내 주요 보안시설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가 구글에게 "위성영상에서 국내 보안시설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반면 구글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에 한 국가에 제공하는 서비스만 따로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역시 그동안 국가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고 국내 주요 안보 시설을 삭제 또는 블러 처리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했지만 역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병남 원장은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구글과)사전 협의 없었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청인(구글) 측과 안보와 산업 등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구글이 합의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산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보·역차별 논란 해소 어떻게?

국가 안보나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둘러싼 국가간 통상문제 등으로 이번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뜨거운 감자가 된 형국이다.

특히 그동안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을 둘러싸고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논란 역시 통상문제와 함께 풀어야할 과제. 이 부분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결정과 상관없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간 문제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국내기업의 반발 역시 적지 않다.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는 국내 법령에 따라 다양한 규제들을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들에는 규제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사업자가 지도데이터를 통해 지도를 간행하려면 현행법상 매번 이를 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조세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유사한 이유에서다.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돼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지사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도 내지 않는다.

국내에서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위치'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 돼 있기는 하다. 다만 법적 소송이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부분은 구글 본사로 넘어가게 된다.

이 같은 상황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도데이터 반출이 허용된다 해도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

또한 정부가 구글에게 국내에 '인프라'를 마련, 법인세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한 법인세를 내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내 지도 서비스 경쟁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차별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구글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도 법적 문제가 없고 국제조약(BEPS 다국적 기업의 조세 방안)에 근거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법인을 두고 국내법의 다양한 규제 속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는 셈이다.

다만 최병남 원장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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