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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자는 30~40대·소액대출 많아


금감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

[김다운기자] 올 상반기 고금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는 30~40대가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2016년 상반기 중 상담한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는 총 49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0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발견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된 건수는 오히려 전년 동기 13건보다 대폭 증가한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일제단속기간'에 고금리 피해사례의 신고가 적극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고금리 피해로 수사의뢰한 69건의 피해 규모는 총 14억7천381만원으로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66.6%로 절반을 넘었고, 금전적 수요가 많은 20대의 피해신고도 18.8%로 상당수였다.

남·여 비중은 남자가 36명, 여자가 33명으로 비슷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액의 급전대출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50만원 대출시 20만원을 선이자 공제 후 30만원을 입금한 뒤, 일주일 후 대출금 50만원 상환하는 조건의 불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 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된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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