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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8월부터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


시간외시장은 30분 줄어…최종 거래 마감 시간 동일

[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증권시장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시간외시장은 오후 3시 10분~오후 6시에서 오후 3시 40분~오후 6시로 변경된다.

파생상품은시장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 다만 야간시장인 미국 시카코 상품거래소(CME), 독일 파생상품거래소(Eurex) 등 글로벌 연계시장과 국채·통화선물의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의 거래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일반상품시장도 KRX금시장을 대상으로 거래시간을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한다.

매매거래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종가단일가시간 변경 ▲자기주식 호가제출시한 및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착오매매 정정시한 변경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관련 변경 ▲서킷브레이커스(CB) 발동시한 조정 ▲프로그램 매매 관련 변경 ▲당일결제증권 및 KRX금시장 결제시한 변경 등이 진행된다.

증권시장의 종가 단일가 시간은 기존보다 30분 순연(차례로 기일을 늦춤)해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바뀐다. 자기주식 호가 제출은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은 오후 3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착오매매 정정시한도 증권·파생상품·금 등 각 시장별로 30분씩 연장된다.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주요내용을 공시한 경우에는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다음날부터 재개한다.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과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스' 발동시한도 조정된다. 1·2단계의 발동시한은 오후 2시 50분, 3단계는 오후 3시 20분으로 변경된다.

지수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사이드카' 발동시한도 오후 2시 50분으로 변경된다.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시한은 오후 3시 15분, 사후보고 시한은 오후 4시 30분으로 바뀐다.

주식·증권상품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결제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거래소는 "이번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증권회사·유관기관 등과 함께 업무협의와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매매거래시간 연장 시행 이후에도 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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