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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용자 불만 후기 조작 배달앱 무더기 적발


배달앱 6개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750만원 부과

[성상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6개 배달앱 서비스 사업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은 배달앱 사업자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배달통(배달통), 다우기술(배달365), 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배달이오) 등이다.

이들은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사실상 국내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해당된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기반으로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가 음식점(배달음식)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품질(음식의 맛 등) 및 서비스(배달시간, 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배달앱 사업자들로부터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과 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한 것도 시정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음식점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배달의민족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도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배달앱 이용자들이 진실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배달앱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점검과 시정은 올해 공정위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중 하나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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