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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이벤트, 전망은?


신용위험 평가, 우려 수준 아닐 듯…원샷법은 수혜기업 다수

[이혜경기자]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발표, 그리고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27일 신한금융투자는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서는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예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원샷법 시행으로 상장기업들의 사업재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4~6월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위험을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발표한다. 당초 7월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8월로 미뤄졌다.

올해는 신용위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상반기에 이미 정부에서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후인 만큼, 구조조정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평가 대상 기업은 602개사로 전년(7월 정기 평가 572개, 12월 수시 평가 368개)보다 증가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5대 취약 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기업 310개사에 대해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잣대로 위험을 평가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은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정기 평가에 이어 12월 수시 평가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부실기업을 추려냈고, 올해 상반기에는 해운·조선 업종에 대해 대대적 구조조정을 진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반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 업종(철강, 석유화학, 건설)들은 업황이 이미 바닥을 지났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통한 실적 개선도 확인되고 있다.

은행 건전성도 구조조정이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김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바젤 III 기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시중 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9.75%인데, 국내 5개 시중은행들의 CET1 비율은 10.59%로 기준치보다 높다.

작년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 자본비율 영향을 -0.17%p로 크지 않다고 추정됐는데, 올해도 신용위험 평가가 은행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샷법, 8월13일부터 시행

원샷법은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사업 재편계획 실시 지침'에서는 과잉 공급 판단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하락'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가 이를 기준으로 상장사 중 원샷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과거 10년치 재무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기업(676사) 중 335사(49.6%)가 원샷법 후보군에 포함됐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7.6%가 해당되는 규모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는 원샷법 대상 기업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의미"라며 "상당수 상장사들이 원샷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한 후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데 60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주무부처와의 사전상담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원샷법 첫 적용 사례는 시기는 10월말~연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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