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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명기회 마친 폭스바겐, '판매 중지' 피할까


자발적 판매 중단 돌입…청문회서 '실무적 실수' 주장하며 선처

[이영은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인증 조작과 관련한 마지막 소명기회인 25일 환경부 청문회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인증 서류와 관련한 실무적인 '실수'일 뿐,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행정처분 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국내 인증담당 정재균 부사장,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소속 자문단이 참석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및 폭스바겐 차량 123종 중 32종, 약 7만9천대를 인증 취소 대상으로 정하고 청문회 이후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재균 부사장은 청문회에 임하면서 "환경부에 전부 소명을 드리고, 환경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환경부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시간 10분 정도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차량 인증 조작과 관련한 실무적 실수를 인정했지만,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서는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청문회 직후 "(폭스바겐 측은) 차량 인증과 관련해 서류에 대한 부분적인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배출가스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행정처분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의 소명을 들은 환경부는 오는 29일까지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발적 판매 중단 돌입…'폭스바겐'의 선처 통할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환경부가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를 예고한 모델들을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키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같은 결정이 환경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행정처분 수위를 낮춰 보고자하는 의지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환경부의 행정처분 예고대로라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규모 리콜은 물론, 거액의 과징금도 피할 수 없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 인증 취소 조치가 내려질 경우, 과징금이 10배 이상 올라 1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회사측이 차량 인증 조작을 서류상의 실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환경부가 선처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사태가 인증 서류 등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인증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충분히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후속 조치는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추후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지적 사항들을 해결하고, 재인증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장과 김앤장 등 대형 로펌 2곳을 선임한 만큼,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맞서 행정 소송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기존 인증 절차와 동일하게 인증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문제가 예상되는 차종에서 실도로 주행을 포함해서 정확한 임의설정도 확인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인증을 내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해 철저한 인증 과정을 거칠 것을 시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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