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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시 금융 유의점은?…신용카드·보험 등


해외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김다운기자]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원화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휴가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휴가철 금융정보'를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 약 3~8% 및 환전수수료 1~2%가 추가 부과되므로,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돼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화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약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일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 대신 보험회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렌터카 파손 대비 서비스의 경우 1일 1만6천원 수준이지만, 보험사 보험료는 3천4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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