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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현대家, 상표권 분쟁 비교해 보니


'금호' 공동소유 여부…'현대증권' 혼동 여부

[이원갑기자] 형제간의 다툼으로 잘 알려진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과 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 박찬구)의 상표권 분쟁이 지난 18일 재조정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과거 범현대가에서 벌어졌던 상표권 분쟁과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라는 상표권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공동 소유 하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독점 소유권과 함께 금호석유화학 측에 사용료 납부를 주장해 법정 다툼까지 이른 상황이다.

반면 범현대가의 상표권 분쟁은 '현대'라는 브랜드가 아닌 '현대증권'이라는 개별 금융사의 상표를 두고 법정 밖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금호가의 분쟁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호家 "내가 진짜 '금호' 그룹이다"

금호가의 양 그룹은 '금호' 상표권의 공동 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1심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호아시아나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5년 8월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 들어가기 전 법원은 지난 18일까지 조정 기한을 설정했다가 다시 오는 8월 22일로 재설정했다.

1심에서 패소했던 금호아시아나는 법원의 조정 기한 안에 자체 조정안을 만들어 금호석유화학 측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기본적으로 조정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방침이지만 조정 자체에는 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지난 22일 "법원 조정 명령에 따라 조정 기한이 미뤄졌다"며 "법무 담당 부서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측과 조율을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측 입장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금호석화가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우리는 조정협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금호아시아나 측에서 조정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 제안이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동 소유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조정이 안되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家, '현대증권' 이름 두고 대립

한편 현대상선 관계자에 따르면 범현대가의 경우 '현대' 상표권은 공동 소유 상태로 남아 있어 과거 현대그룹의 계열 분리 이후 20여 년간 '현대'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은 없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과 현대그룹(회장 현정은)은 지난 2008년 '현대증권' 계열사 상표권을 둘러싸고 마찰이 있었다. 현대자동차그룹 측의 증권계열사 '현대차IB증권'이 현대증권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것. 문제가 된 계열사명이 HMC투자증권으로 바뀌면서 당시의 다툼은 일단락된 바 있다.

갈등의 씨앗은 아직 남아있다. 지난 6월 현대증권이 KB금융그룹에 편입된 후 현대증권 상표권은 현대그룹 소속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로 넘어왔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5월께 이미 '현대차투자증권'이라는 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투자증권은 상표등록 신청만 된 상태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통과가 된다면 그 때 가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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