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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 제재 이르면 7월 초 결론


최성준 "빈틈없이 철저히 조치할 것" 강조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 사실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가 한달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듭 엄정 대처를 표명한 가운데 처벌 대상과 수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행위를 두고 당사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의견조회 법정기한은 통상 열흘가량으로 내달 1일까지다. 방통위가 파악한 사실과 처벌에 대한 LG유플러스측의 의견을 묻는 절차다.

이후 처벌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보고된다. 상임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점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법인폰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혐의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단독 조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틀간 지연됐다. 사업자가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점에서 방통위의 위신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이후 가중처벌과 별개로 처벌하기로 했다. 조사거부에 대한 객관적 사실규명을 토대로 LG유플러스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체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늦어도 7월 중순 전 구체적 처벌방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는 방통위 입장에서 모욕적인 도전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의 "최성준 위원장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대표가 같은 나이,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해) 이후 조치는 빈틈없이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단통법상 방통위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일단 LG유플러스 법인과 조사거부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에 법정기한 내 의견진술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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