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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별보고서 교환 위한 다자간 협정 서명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수익·자산 현황·세금납부 현황 등 보고서로 교환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수석대표 문창용 세제실장)는 30일 오후 6시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에 서명한(2012년 국회비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법적 근거를 둔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으로, 가입국들과 국가별보고서를 매년 교환하게 된다.

국가별 보고서에는 국제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 수, 자산 현황 등), 세금납부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올해 1월 프랑스 파리에서 31개 국가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39개 국가가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퀴라소, 조지아, 우르과이 등 5개 국가가 참여해 총 44개 국가가 이 협정의 서명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반영할 예정이며, 오는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협정 서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서 BEPS(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이행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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