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하는 당규 신설도 요구

[이영웅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오후 당무감사원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하고 후원금을 받는 데 대해 국민의 질책이 있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의 채용을 금지하는 당규 신설을 당에 요구했다.

김 원장은 "당은 국회 차원의 입법과 별개로 당규로서 친인척 보좌진의 특별채용이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을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 역시 자제하도록 당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중징계 수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징계 수준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했지만 자체 판단하기가 적절치 않아 학교 측과 학회의 자문을 구했다"며 "표절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결정을 바탕으로 추후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징계 방침이 확정될 예정이다.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기간이 지난 뒤 재심요청이 없으면 윤리심판원에 최종 판단을 넘긴다.

윤리심판원에선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통상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