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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성큼 다가온 게임물 민간심의…풀 숙제 많다


[문영수기자]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등급분류제가 오는 2017년 1월 1일 시행된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경이 없는 글로벌 게임 시장과는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임물 사전 심의는 큰 변화를 앞두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정부로부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민간 게임 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PC 게임과 온라인 게임, 콘솔 게임은 물론 가상현실(VR) 게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자체등급 분류 결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 통보하면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로 전환되게 된다.

19대 국회 말미에 극적으로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이후 게임업계에 적잖은 판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높다. 그만큼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큰 변화에는 반드시 마찰이 일기 마련이다. 당장 게임업계에서도 "일단 시행령이 나와봐야 안다"는 관망세가 형성됐다. 민·관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먼저 게임법 개정안 통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의 위치가 애매해졌다. 2014년 5월 출범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PC 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의 사전심의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심의기구다. 향후 각 게임사들에자체 등급분류 권한이 부여될 경우 이 곳의 역할과 겹치게 된다.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자체 등급분류 권한을 어느 선에서 부여할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법에 영향 받지않는 글로벌 업체의 경우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역시 세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반년여의 시간이 남았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자체 등급분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밑그림은 그려졌다. 남은 것은 어떻게 조화롭게 색을 채울지 여부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때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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