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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본회의…미쟁점 법안 130여 건 처리


노동개혁·경제활성화 쟁점 법안, 결국 19대 국회서 폐기

[조현정기자] 여야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는 없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듣는 이번 국회는 결국 마지막까지 여야의 대립 속에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는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도록 하고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한다. 또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정했다.

일병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의 내용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도 통과됐다.

또 일명 '탄소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던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탄소법은 신소재 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 및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책을 담았다.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로써 아동 학대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법안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 신고자의 의무와 신변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 이날 황전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정재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도 통과시켰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도 가결됐다.

한편 여야를 극한 갈등으로 몰아갔던 노동 4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세월호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했다. 또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며 그간 여야가 대립에 쏟은 시간과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3당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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