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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문학 교육 강화한다


인문학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심의기구도 구성

[박준영기자] 정부가 인문학 교육에 힘을 싣는다. 관련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기구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인문학 진흥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9일에 입법예고한다. 인문학 진흥법은 지난 2월3일 공포된 바 있다.

'인문학 진흥법'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오는 8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전년도 실적을 점검한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현할 방침이다.

◆인문학 진흥 관련 심의 기구도 마련

정부는 관련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교육부 소속인 심의회는 문체부와 교육부 차관과 관계 부처(기재부, 행자부, 여가부, 문화재청) 차관급 공무원,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을 시행하기로 헸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바탕으로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 등에서 인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문학 진흥법'과 시행령 제정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이의 사회적 확산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법령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국가 인문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6월28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친 후 '인문학 진흥법' 시행일인 8월4일에 제정·공포된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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