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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조속처리" 촉구


전경련·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무협 등 공동 성명서 발표

[이영은기자]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일자리를 위한 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기간제법 및 파견법 정비,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중FTA와 관련,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의 개정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빠른 통과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조속한 정비도 요구했다. 이들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선진국에 비해 강한 규제를 둬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기할 경우, 추후 입법적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9.15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하며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에 충실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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