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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포털 독과점 문제 與 집중 제기


김상민, 포털 정보유통업 규정 "공정위 규제 법안 마련해야"

[이윤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6일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의 독과점 문제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또 포털을 정보유통업으로 규정해 공정위에 관련 규제 입법을 요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포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최근 시작한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택시를 거론, "승객에게는 콜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기사들에게는 휴대폰 거치대도 지원하는 데 약탈적 가격정책"이라면서 "그 결과 현재 점유율이 70% 이상이 됐다. 만약 시장 점유 후 가격을 올리면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다음카카오는 대리운전 외 퀵서비스, 부동산 앱 등 다른 부분에서도 유사한 행위로 사업을 확정하려 한다"라며 "공정위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포털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으며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정보유통업자로서 콘텐츠를 매우 싸게 구매한 뒤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정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한한다"라며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업체가 원하는 이익과 관련된 소위 미끼상품의 유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선택권이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을 가리켜 '정보유통업'이라고 규정, "포털이 스스로 언론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뉴스 콘텐츠 등을 통해 부과수익을 낸다고 말한다"라면서 "새 환경과 변화가 발생하는 데 관련 법과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 봤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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