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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병역 기피한 가수 김우주, 실형 확정


네티즌 "전우 구하려다 발목 잃은 젊은이도 있는데..."

[강기순기자] "귀신이 보인다"며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자 28일 온라인에서는 "한심하다", "출소 후 귀신잡는 해병대로", "복귀는 불가능"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rkfh****'는 "참 한심하다. 전우를 구하려다가 발목하나 잃고도 다른 장병들이 안 다쳤나 걱정하는 젊은이도 있는데 비겁하게 군대 안 가려 사기를 치냐"면서 "연예인, 또 권력 및 돈으로 군대를 안 가보겠다는 놈들은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의 'utop***'는 "군대 안 갈려고 쇼하다 인생 조진 선배들 보고도 저러고 싶었을까?"라고 꼬집었고, 같은 포털의 'Mccu*****'는 "그렇게 군대 피할 시간에 그냥 다녀왔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텐데"라는 글을 썼다.

김우주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부분에는 조롱이 쏟아졌다.

다음 이용자 'W*'는 "출소 후 귀신잡는 해병대로 고고. 전방 10m에 귀신 발견"이라고 놀렸고, 인터넷에는 "김우주가 부릅니다. 차라리 무당이 될 걸 그랬어"(트위터 'jaiw****'), 별 생쇼를 다하네. 이제는 정신병자 놀이?(네이버 'shin*****') "군대가면 귀신 안 보인다. 얼른 댕겨와라"(네이버 'ArcS****') 등의 반응이 나왔다.

또 네이버 이용자 'jkw5***'는 "단언컨대 그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다음의 'sm*'는 "군대 안 가는 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나을 수도 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다. 김씨는 정신병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뒤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5년 가요계에 데뷔하고, 2011년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이다.

강기순기자 ks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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