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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부터 금융권 종이통장 사라진다


신규 발행시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없이 거래

[김다운기자] 오는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이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3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장기미사용 계좌도 일제히 정리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세부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종이통장 발행에 따라 제작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들도 통장 분실 시 재발행 등으로 연간 약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필요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적용키로 했다.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지만,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선택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여러 방법 가운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 9월부터 3년간은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0세 이상 고객이나 거래기록 관리 등에 필요한 예외적 사유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토록 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악용 예방 위해 장기미사용 계좌도 정리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장기미사용 계좌 정리도 추진한다.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16년 하반기 중으로 계좌해지절차 간소화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일제히 정리할 예정이다.

정리대상계좌는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다.

금융회사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반드시 고객의 동의하에 잔액이체 및 해지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금융권 공동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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