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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완전자급제 법안 입법예고, 내용은?


단통법은 폐지, 휴대폰 판매-통신 서비스 가입 분리

[허준기자] 휴대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 분리를 골자로 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결탁으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 방식이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 유통점은 단말기 유통경쟁을 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안에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이동통신 대리점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점은 오직 판매점으로 제한된다.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으로 통신사나 제조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없는 유통점이다.

지금은 대리점도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에서만 이뤄지고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 가입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단통법은 폐지, 보조금 차별 금지는 개정안에 포함

또한 법률안은 단통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지만, 기존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통점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보조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실 및 도난 단말기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통신시장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은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위해 법률안을 당장 발의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언론과 여론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뒤 2월초에 발의될 예정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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