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인배' 라이엇게임즈, 무료 게임은 OK?


'롤(LoL)' 2차 저작물 대부분 용인…허용범위는 '촉각'

[문영수기자]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활용한 콘텐츠가 최근 범람하는 가운데 원 저작사인 라이엇게임즈가 이들 2차 저작물 대부분을 용인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회사 측은 리그오브레전드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자체 수익을 올리지 않는 무료 콘텐츠를 선보여 광고 수익을 내는 정도는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라이엇게임즈 및 리그오브레전드의 고유 로고를 그대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한 2차 저작물의 경우는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최대 모바일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롤' 혹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2차 저작물이 수십종 검색된다. 리그오브레전드의 주요 챔피언(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대로 도용한 모바일게임들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료 게임인만큼 라이엇게임즈 측에서도 딱히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세계관과 제목을 연상케하는 도서도 출간됐으나, 이 역시 회사측은 용인했다.

아예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올 초 만화가 김성모씨가 연재하는 웹툰 '롤짱'에 리그오브레전드의 주요 캐릭터명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라이엇게임즈는 해당 웹툰에 등장하는 캐릭터 명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 일단락한 바 있다.

이처럼 2차 저작물에 대해 관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라이엇게임즈가 그 수위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최근 리그오브레전드의 주요 캐릭터명과 기술은 물론 이벤트 상품으로 실제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충전권까지 내건 게임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게임에 대한 제재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라이엇게임즈 측은 "해당 게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팀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인배' 라이엇게임즈, 무료 게임은 OK?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