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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달, 비난속 긍정 '시그널'


[긴급진단-상] 보조금 차별 근절, 요금경쟁 활성화 신호탄

[허준기자] 과잉 보조금으로 점철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목표 아래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달이 지났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이른바 '쥐꼬리 지원금(보조금)'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행 한달을 맞은 단통법은 어떤 결과를 보일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들쑥날쑥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손보기 위해 도입됐다.

이른바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 불리는 법으로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시장 과열시 긴급중지 명령 ▲위반시 유통점 직접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초기 '모두가 휴대폰 비싸게 사는 법' 비난

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적게 공시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공시 첫날 이통사들은 대부분 1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공시했고 이마저도 요금제에 따라 차등지급됐기 때문에 휴대폰 구매자들이 받는 보조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보조금이 '쥐꼬리 수준'으로 공시되면서 휴대폰 시장은 얼어붙었다. 시행 1주차에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3만4천719건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전, 하루에만 평균 2만4천건 이상의 번호이동이 발생했고 과열됐을때는 하루에만 10만건 이상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수치 하락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통법을 추진한 정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법 시행 첫날 유통점 현장을 방문해 "이통사들이 공시한 지원금이 예상보다 낮다"고 직접 언급할 정도였다.

국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때마침 국정감사 기간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국민들이 오히려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황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7일 이통3사 CEO들과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사장급 임원을 급히 호출했다.

이 자리에서 양부처 수장은 이통사와 제조사에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요금인하 및 출고가 인하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난 여론 못이긴듯 보조금 상승세, 요금경쟁 움직임

비난 여론이 거센데다 정부가까지 나서서 이통사와 제조사를 압박하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멤버십 서비스 강화, 신규 요금제 출시 계획 발표, 단말기 중고값 선할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보조금은 어느덧 상한선 수준까지 올랐다.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4에 2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책정됐고 갤럭시S5, G3 Cat6 등에도 25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다.

일부 통신사는 보조금 상한 규제를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는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이 올라가고 이통사들이 각자 나름의 요금경쟁력 확보 프로그램을 선보이자 꽁꽁 얼어붙었던 휴대폰 구매 수요도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

시행 1주차에 3만4천719건에 불과했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2주차에 4만8천217건으로 올랐고 3주차에는 7만624건까지 늘었다. 4주차에는 7만6천447건까지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치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

단순히 수치만 올라간 것은 아니다.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고폰을 활용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비중도 떨어지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여전히 '페이백' 등의 우회방법으로 과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극심한 차별은 사라졌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하기 위해 중고폰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법 시행이전 약 3천명 수준에서 7천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법 시행이전에는 42.3%에 달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12~15%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수요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의무사용이 금지되면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이 늘었으며 부가서비스 가입률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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