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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지난해 11월 폐업

[정병근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자신의 회사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과거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총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급 75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해당 공연기획사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폐업했다.

앞서 이혁재는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송에 복귀, 1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지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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