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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수창 감싼 檢, 국민에 사죄해야"


"의원면직 허용 안돼…법무부장관·검찰총장 책임져야"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음란행위 혐의가 드러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관련 검찰 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한 것과 관련 "'스폰서검사'와 '벤츠검사' 등으로 수없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검찰조직이기 때문에 왠만한 사건에는 무덤덤할 수 있지만 이번만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엄격하다"면서 "김 전 지검장을 감싸고 돈 검찰총장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검찰총수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로 판단되는 사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 역시 사표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으며, "국민 앞에 나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검사직을 떠났을지라도 규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서 응당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김 전 지검장 역시 이날 변호인을 통해 CCTV 속 인물이 본인이 맞다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정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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