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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유출 KT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KT "보안조치 적법, 항소해서 재소명할 것"

[허준기자] 지난 2012년 8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KT가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2만8천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가입자들은 지난 2012년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다. 당시 KT 이용자 8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원고 측은 KT가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T는 "항소해서 법령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며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에도 KT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천170만여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8천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한 바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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