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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제재 9월까지 끝낸다


21일 전체회의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도 9월 집행할듯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미뤄둔 통신사 불법 보조금 제재를 마무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20일 이후 시장에 과도하게 투입된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관한 처분이다.

순차적 45일 영업정지 제재가 끝난 지난 5월20일부터 하루 평균 4만~5만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정도로 시장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투입됐다. 이에 방통위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당시 방통위는 주도사업자로 한 사업자만 가려낸 뒤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제재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가 엄벌 의지를 밝힌 이후 이통사들이 눈에 띄게 보조금 지급을 줄인데다 영업정지로 유통점들이나 휴대폰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6월 번호이동 수치는 85만여건, 7월에는 64만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방통위의 보조금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될 제재와는 별개로 이미 제재이 결정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도 9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지난 1월과 2월,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행정심판을 청구, 영업정지 일수를 7일로 줄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에서 두 회사의 영업정지 시기를 추후 시장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영업정지 시기가 미뤄지고 있지만 유통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10월 전까지는 영업정지를 집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미 결정된 영업정지 처분은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며 "5월말부터 6월중순까지 반복된 보조금 전쟁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도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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