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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해외발 앱과 음원에도 부가세 과세


2015년 7월이후 공급되는 모든 해외앱과 음원에 적용

[이혜경기자]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앱스토어)에서 구입한 해외발 앱이나 MP3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발 앱과 음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15년 7월1일 이후 공급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국내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앱, 음악·영화파일 등을 구매할 경우 국내개발자 앱은 국내 개발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해외개발자 앱은 국내 오픈마켓사업자 등이 대신 신고·납부를 해왔다.

반면 구글, 애플 등이 운영하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앱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국내 개발자 앱은 국내오픈마켓과 동일하게 국내개발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지만, 해외개발자 앱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정부, "국내와 해외 개발자간 과세 형평 제고 조치"

기재부는 이같은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이에 대해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간 과세 형평 제고와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EU,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의 해외 개발자 앱에는 부가세를 제대로 과세하지 못했다. 구글은 판매 중개인에 불과해 납부의무가 없었고, 애플은 기업 등록지인 룩셈부르크에만 납부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EU가 오는 2015년부터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지국별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EU는 구글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각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를 배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도 해외 개발자 앱을 과세하기 위해 해외 개발자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국가간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해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2015년말까지 연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도 EU 수준으로 해외 오픈마켓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구글과 애플, 정부 과세방침에 협력할까?

물론 정부의 이번 과세 추진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이 과연 정부의 과세방침에 협력할 것인지는 주목할 부분이다.

기재부는 "구글과 애플은 각국의 과세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어 과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안은 EU 등 외국에서 도입·시행하는 방식과 유사하고, 온라인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도 적은 만큼 구글, 애플 등과 지속 협의해 실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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