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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보조금 경쟁은 여전히 진행중


3회선 결합시 46만~51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백나영기자] 이동통신사업자 영업정지 등 정부의 강력한 철퇴로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경쟁이 주춤해졌지만 유선 결합상품 보조금 경쟁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에 과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지급 한도를 넘어 보조금 경쟁을 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3회선 결합 시 LG유플러스가 48만~51만원, KT가 47만원, SK브로드밴드가 46만원 상당의 현금과 사은품, 경품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초고속인터넷·IPTV 2회선 결합시 22만원,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는 25만원까지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정계약에 묶인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물어내는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결합상품은 3년 약정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장기약정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1년 이내 해지하거나 결합상품을 변경할 경우에도 받았던 사은품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업계관계자는 "결합상품을 신청하면 다양한 사은품을 받고, 할인율도 높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서비스 해지 시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하고 요금 할인도 실제 체감보다 작다"며 "특히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약정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미디어연구소 이종관 연구정책실장은 "막대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통신사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결합상품에 대해 적발되는 확률을 높이고 페널티를 보다 과하게 하고 시장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결합상품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도한 약정 결합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제주에서 열린 케이블쇼에서 미래부 박윤현 방송정책진흥관은 "방송통신 결합판매가 과도한 약정 결합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안에 연구반을 가동해서 결합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왜곡 현상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이 유선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결합상품 판촉은 각 지역별 게릴라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감시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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