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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한 망중립성' vs '약한 망중립성' 공방


넷플릭스 "강한 망중립성 필요"…컴캐스트 "접속료 내야" 반박

[김익현기자] “좀 더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트리밍 전문업체 넷플릭스가 마침내 포문을 열었다. 리드 헤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20일(현지 시간) “인터넷이 진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남아 있기 위해선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할 뿐 아니라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스팅스는 이날 작심한 듯 넷플릭스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 사용료와 강한 망중립성을 위한 주장(Internet Tolls and the Case for Strong Net Neutrality)’란 글을 올렸다.

넷플릭스가 지난 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망중립성 무력화 판결 이후 공식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월 14일 버라이즌이 F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 인터넷 규칙’ 중 ▲차단 금지와 ▲차별금지 원칙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결을 했다. FCC가 정보서비스사업자인 버라이즌에게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s)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었다.

◆"컴캐스트는 약한 망중립성 지지하는 대표 업체"

헤스팅스는 “망중립성의 본질은 AT&T, 컴캐스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들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무효 판결을 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항소법원에서 무력화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 역시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헤스팅스 CEO는 “약한 망중립성으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인터넷을 보호할 수가 없다”면서 “좀 더 강력한 형태의 망중립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ISP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에 접속료를 부과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헤스팅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헤스팅스는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이 없을 경우 대형 ISP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대가로 접속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는 컴캐스트와 피어링(peering) 계약을 체결했다. 고속 서비스를 보장받는 대신 접속료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인 셈. 넷플릭스와 컴캐스트 간의 이 같은 계약에 대해 “망중립성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등의 비판도 쏟아졌다.

헤스팅스는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컴캐스트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컴캐스트는 약한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업계 선두 기업”이라면서 “그들 역시 강한 망중립성을 지지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헤스팅스는 또 “강한 망중립성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당분간은 고객들을 위해 거대 ISP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컴캐스트 "망중립성 원칙, 피어링 계약까지 규제할 순 없다"

지난 1월 항소법원은 1996년 통신법 706조에 따라 FCC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는 것으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분주하게 움직이던 FCC는 상고 대신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 준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넷플릭스 측이 이례적으로 헤스팅스 CEO까지 나서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공격에 대해 컴캐스트 측도 즉시 대응했다.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데이비드 코헨 컴캐스트 부사장은 “컴캐스트 만큼 인터넷의 개방성을 강하게 준수하는 기업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컴캐스트는 또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은 피어링이나 인터넷 접속 문제를 다루도록 돼 있는 건 아니다”면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늘 접속료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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