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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통신사와 '언락폰' 정책 합의 도출


"약정기간 만료된 고객 대상···이틀내 언락하거나 통지해야"

[원은영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언락폰'에 관한 정책에 합의를 봤다고 12일(현지시간) 올싱스디지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US셀룰러 등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약정 기간이 만료된 고객들의 휴대폰을 자동으로 언락하거나 고객들에게 언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족됨을 반드시 알려야만 한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언락 가능한 폰에 대해 통신사들이 이틀 내에 언락을 해야하는 것과 해외로 배치받은 군인에게는 언락폰을 허용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언락은 특정 통신사 지정 해제를 뜻하므로 약정 기간이 끝난 휴대폰을 고객이 원하는 통신사의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이 언락됐다고 해서 타 통신사의 네트워크에서 무조건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단말기가 복수의 통신사 네트워크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어 만약 올해 말까지 통신사들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FCC는 이를 법적 제제로 규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올 초부터 소비자들이 휴대폰 락을 풀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적용과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결정 때문이다.

지난 1998년 DMCA 통과 당시 휴대폰 언락은 불법행위로 간주됐다. 하지만 2006년 미국 의회 도서관이 언락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면서 일시적으로 허영됐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미국 의회도서관이 더 이상 언락 예외 조항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3개월 유예 기간이 만료된 올 1월부터 불법이 됐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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