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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게임하이, 타협한다면서 법적 조치?


[강호성기자] 엄마가 묻는다. "숙제는 다 했니?"아이가 대답한다. "내가 오늘 얼마나 바빴는데... 엄만 나만 보면 숙제 얘기야."

숙제를 안 한 아이는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한다. 아이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자위한다. 엄마는 숙제한 아이에게 괜한 질문을 했다며 미안해 한다.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이런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게 있다.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한 것도 아니라는 것. 정치인들이 자주 써먹는다.

게임 업계에서 서든어택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넥슨 자회사 게임하이의 김정준 사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보여 씁쓸함을 들게 한다.

넥슨은 인기 총싸움 게임 '서든어택'을 만든 게임하이를 인수하면서 퍼블리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기존 서든어택 이용 고객의 게임DB 소유가 CJ 측의 것이지만, 기왕이면 넥슨이 직접 퍼블리셔 역할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을 들여 구입하면 될 게임DB는 어느 새 이용자를 볼모로한 여론몰이의 대상이 돼 버렸다. 게임 유저들은 게임하이가 향후 유저를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든어택을 둘러싼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김정준 사장을 바라보는 취재진의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 사장은 "'서든어택'의 게임DB 이전을 게임하이가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법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 쯤이면 이미 '서든어택' 이용자들이 상당수 넥슨포털로 이동한 이후라 그 실효적인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DB 이전과 관련해 CJ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할 의향이 있으며 빨리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에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원만한 타협과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비쳤다.

그런데 이날 공교롭게도 넥슨이 지난 7일과 15일 CJ E&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CJ가 막아놓은 게임하이 측의 운영서버 접근권을 풀고 CJ가 보유한 '서든어택'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넘겨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적 대응이 협상과 정반대의 길은 아니지만, 말하는 뉘앙스가 정 반대나 마찬가지.

넥슨 측은 "(넥슨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7월 11일 이전에)'DB 이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발언이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적 강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7월 11일 이전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김정준 사장은 거짓 대답은 아니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해를 일으킬 대답이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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