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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 PC방 싸움에 정품 소비자만 '등 터지네'


윈도 라이선스 분쟁, 해결하려면 공동 노력 필요

윈도 라이선스를 둘러싼 한국MS와 PC방 사업자들의 갈등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양측의 갈등은 마구잡이식 단속과 감정적 대응 양상으로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PC방 사업자는 "한국MS가 자사 약관에 대해 매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말바꾸기를 거듭하고 있고 일부 PC방 사업자들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당연시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정품 소비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윈도 라이선스 문제로 한국MS가 고발한 PC방 중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정품 윈도 사용했지만 고발당한 뒤 불기소 처분

동작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재석(가명)씨는 지난 1월 중순 한국MS로부터 '불법 PC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 송치하며 내린 불기소 처분의 내용은 '위법 행위인지 인지하고 있지만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범법행위'였다.

1차 판결은 내려졌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이씨와 한국MS측의 주장이 각기 엇갈리고 있다.

이씨는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 정품 CD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MS 측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발해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처음에는 윈도 XP 홈 에디션 자체를 문제 삼다가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약관에 규정된 렌털 라이센스를 문제 삼고 마지막엔 PC방에서 하나의 라이센스로 전체 PC를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토로했다.

'정품을 안 쓴다'고 고발당했지만 정품 사용이 인정되고 보니 나중에는 '잘못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MS는 불기소 처분이 '죄 없음'과는 분명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MS측은 이씨 케이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혐의 없음'이나 절차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고 혐의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MS - PC방 갈등, 둘 다 잘못인가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MS의 권리 행사와 PC방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 모두에 비판의 화살을 쏘고 있다.

한국MS의 '무작위' '마구잡이식' 고발 방식도 문제이고 PC방 사업자들 역시 정품의 근거를 제시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PC방 사업자들은 "한국MS가 윈도7 판매를 위해 그동안 PC방 업주들을 무작위로 고소·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C방조합 측은 특히 "한국MS가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PC방에 와서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을 쓰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 것으로 추정해 고발했다"며 MS 측의 조사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게다가 한국MS가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 라이선스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면서 PC방 사업자들의 불신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MS는 지난해 도입된 렌털 라이선스 개념을 들어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이 버전이 하드웨어 교체시 사용이 불가능한 COEM(조립형 PC용 라이선스)이라고 주장했지만 PC방 측이 약관을 확인하자 다시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은 하드웨어 교체와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이나 업그레이드용"이라고 말을 바꿨던 것.

이재석씨는 "같은 동작구내 수십 곳의 PC방이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고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이 한국MS 측과 합의하기 위해 PC방용 윈도7 패키지를 대당 19만원의 가격에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 위치한 150개 PC방을 조사한 결과 3% 가량만 적법한 사용자들로 조사됐다"며 "전체 2만개 PC방 중 90% 이상이 불법으로 윈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측이 고소 ·고발에 나설 경우 이에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갖춘 PC방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씨의 경우엔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의 정품 CD를 갖추고 있어 그같은 사법적 판단이 가능했지만 정품이 없는 PC방들은 한국MS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조차 없는 셈이다.

◆ MS - PC방 갈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

업계 내부에선 이번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계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해 판매자인 MS와 소비자인 PC방 측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조영철 정책사업국장은 "MS의 운영체제(OS) 배포 정책과 관련 지난해 4월부터 각종 법률, 약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PC방 업계의 현실과 향후 발전방향을 고심한 끝에 MS의 주장 일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관련 문제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좀 더 장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경우 민사 판단과 형사 판단이 겹쳐져 있어 검찰 송치 전이든 후든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바로 종료된다"며 "폭행사건이랑 같은 원리"라고 설명헀다.

한편 문화부는 저작권 사법경찰관을 통해 검찰과 관련 업무를 공조하고 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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