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MS에 뿔난 PC방들 "왜?"


윈도 라이선스를 둘러싼 갈등 3종세트

'정부도 찾아가고 국회로도 갈 것이며 일명 경제검찰(공정위)에 고소도 할 것이다!'

PC방 사업자들이 목청을 높이며 장외로 나섰다. PC방 사업자들은 대정부 항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다음달 규탄대회까지 준비중이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대는 소프트웨어 거인 마이크로소프트. 한국MS는 PC방 사업자들을 이미 대거 고소했고 PC방측은 조직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극한 대립으로 향하는 이들의 움직임과 달리 양측의 갈등은 쉬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최종 분석에 도달하는 법적 제도적 절차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PC 교체하면 라이선스 상실?

PC방 사업자들은 문제의 발단이 지난 2003년 한국MS가 출시한 프로모션 제품들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윈도XP를 판매하던 당시와 윈도7을 출시한 후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C방측은 MS가 과거 PC방용 XP상품에 허용된 '예외'를 문제삼아 다시 새로운 PC방용 윈도7 패키지를 구매토록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PC방협동조합은 "MS가 8년전 PC방용 윈도XP 홈 에디션을 FPP(풀 패키지 소매제품)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했으나 이제와 PC방이 그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FPP는 일반 정품에 부여되는 라이선스로 PC를 교체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MS는 그러나 "PC방용 윈도 XP 홈 에디션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더라도 메인보드가 바뀌면 PC가 새로 바뀐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PC를 교체한 후 설치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PC방조합 측은 "특수한 영업환경에서 하드웨어의 수명이 짧게는 6개월 이내에서 길게 1년"이라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변경시마다 다시 구매하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횡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 렌털 라이선스도 별도 획득해야?

한국MS는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PC방 운영체제의 정품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한국MS가 전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C방에서 고객서비스용으로 제공되는 PC에 대해선 윈도 최초 사용자용 정품 라이선스와 렌털 라이트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고 홈 계열의 OS는 가정용이며 렌털 라이트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PC방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한국MS 측은 "MS 약관상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타인에 대여될 수 없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PC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렌털 라이선스라는 새로운 저작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PC방조합은 그러나 "7~8년간 PC방에서 윈도 XP 홈 에디션을 구입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불법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한국MS측이 '다른 의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다.

"윈도7 출시 후 액티브X 프로그램의 게임 호환성 등이 문제가 되어 윈도7 보급이 저조하자 MS가 과거 제품들에까지 현재의 라이선스를 소급 적용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느냐"는게 PC방측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C방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면 당시 정품 라이선스와 렌털 라이선스를 묶어서 판매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렌털라이선스는 새로 출시된 윈도7에만 적용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 윈도7 패키지 '원칙과 다른데 과연 믿고 사도 될까?'

PC방조합측은 "MS가 실적을 위해 무리한 판매 정책을 강요하면서 약관을 스스로 어겨왔다"고 주장하며 그 실례로 한국MS가 현재 PC방을 대상으로 윈도7 패키지를 60%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꼽았다.

윈도7 패키지는 한국MS가 2003년에 판매한 윈도 XP 홈 에디션에 이어 새롭게 출시한 PC방용 패키지로 윈도7 프로페셔널 버전과 렌털라이선스, EA(대량 구매 계약으로 하나의 라이선스 번호로 계약된 전체 PC 이용 가능)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다. 가격은 PC 한 대당 18만원이며 라이선스 기간은 영구적이다.

단품 구매시에는 PC 한 대당 윈도7 프로페셔널 풀 버전을 35만9천원에 구입한 뒤 2년마다 3~4만원의 렌털 라이선스 갱신료를 내야 하며 하나의 라이선스 번호로 전체 PC에 라이선스를 적용하고자 할 때도 대상 PC의 대수가 50대를 넘어야 하니 프로모션의 혜택은 큰 편이다.

PC방조합측은 그러나 프로모션에 따른 혜택의 이면에 '프로모션 혜택이 약관에는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성현 PC방조합 정책 이사는 "총판들이 PC방용 프로모션 제품은 계약기간 2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MS의 볼륨 라이선스 센터 페이지에는 계약기간 2년이 명시돼 있어, 2년 후 MS측이 계약내용을 주장하면 재구매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최종 분석도 '미궁 속으로'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종 해법이 도출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PC방 사업자 측이 'MS의 독점남용 혐의' 명목으로 조사와 제재를 요구할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한 가지 조항만으로는 약관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심사청구가 들어올 경우 전체 문구와 사업자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PC방 사업자들의 분노가 어디에까지 미칠 것이며 한국MS의 강경 대응 역시 어떻게 수습될 지 주목된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MS에 뿔난 PC방들 "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