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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주주, 여러 종편에 투자 못한다


종편계획안 의결…5% 미만도 감점처리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들이 복수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신청법인에 5% 이상 중복 투자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다.

만약 5% 이상 주주가 복수의 신청법인에 투자할 경우 해당 신청법인들의 구성주주에서 배제된다.

4.9% 등 5% 미만으로 여러 신청 법인에 투자해도 해당 신청법인에 대해 감점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경영 의지가 아니라 부당한 압력에 의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종편 및 보도채널 신청법인에 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평가다.

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전체 회의를 통해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사업자 선정방식,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방식, 승인최저점수, 납입자본금, 출연금 등을 포함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회(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결정이후 사업자 공고를 내야 한다는 이경자·양문석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자 신청공고 등 이후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절대평가, 종편·보도 동시 선정...최소자본금 추가시 가점

심사방식은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는 '절대평가'로 하고, 종편 초기 자본금 기준은 3천억원 이상으로 했다.

최소 납입자본금(3천억원)이하일 경우 0점 처리하되, 그 이상일 경우 가산점을 균등 부여해 5천억원 이상이 되면 100% 배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때 400억원 초과 6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면 금액 순으로 배점이 가산된다.

언론계와 비 언론계 간 사업자 구분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논란이 됐던 보도채널과 종편 선정 시기는 특혜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시선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도채널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400억원이며, 400억원 이하일 경우 0점 처리하고 6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한다.

이 때 400억원 초과 600억원 미만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금액 순으로 승인 최저점수와 배점의 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한다.

◆종편·보도 중 하나 만 해라...5%이상 주요주주, 복수 참여 안 돼

이미 보도채널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 모두 종편이나 보도채널 중 한 곳의 사업만 할 수 있다.

특히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이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는 구성주주의 경우 신청법인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

다양한 주주들의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특정 투자자가 여러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를 고려해 향후 세부심사항목 제정시 5% 미만 중복 투자자에도 감점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경자·양문석 위원은 "현재 종편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유력 언론사여서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본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이에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자본시장법에서 5% 이상 주식 보유 주주는 1% 이상 지분변동시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경영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소유제한 규정 중 주식 기준이 5%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배점은 끝까지 공방...보도는 공익성, 종편은 프로그램 능력 강조

보도의 경우 만장일치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을 강조하는 안으로 심사배점이 확정됐다.

보도채널의 심사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30%),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0%),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5%)재정 및 기술적 능력(1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 등이다.

그러나 종편의 경우 형태근·송도균 위원안과 이경자·양문석 위원안이 갈리다가 결국 3대2로 형태근·송도균 위원안이 채택됐다.

형태근 위원 등이 지지한 안은 IPTV 콘텐츠 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보다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2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0%)재정 및 기술적 능력(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 등이다.

반면, 이경자·양문석 위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5%)재정 및 기술적 능력(1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2%) 등이다. 이 안은 공익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영계획의 적정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에 대한 배점을 높인 안이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이번에 채택된 안은 방송의 공익성과 함께 경영계획의 적정성도 언급했지만, 동시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능력 을 강조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사업자들은 이같은 심사 배점에 따라 전체 총점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의 70%이상을 획득해야 승인받는다. 방통위는 특정 심사항목의 경우 최저점수를 6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특정 심사항목은 이후 정하기로 했다.

◆종편 선정 시기두고 공방

한편 이날 종편 선정 시기를 두고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부작위 판결 이후로 하자"는 야당 위원들과 "사업자들을 위해 추진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위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자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기본계획안을)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원칙과 소신"이라며 "헌재 판결이라는 것이 지금의 방송법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완벽성을 기하는 것은 의무"라고 상정 유보를 요구했다.

그러자 형태근 상임위원은 "방송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있다"며 "연말까지는 반드시 한다는 위원회 차원의 실질적인 결정이 있었으니 일관된,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법률자문관도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방송법의 효력과는 연동이 안 된다"며 "따라서 유효한 방송법에 따라 행정기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종편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양문석 상임위원은 "최소한 헌재 결정이라는 선을 보면 심사기준까지는 가도 동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선정공고 (기간 설정)문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기본계획안 마련까지는 인정하는 쪽으로 양보안을 내놓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여야 위원들 간 입장이 기본계획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사업자들이)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것 까지는 준비단계로 보고 액션플랜은 헌재의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것으로 오늘 과정을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아·박정일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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