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일문일답] 방통위 "시청점유율 산정안 10월 중 제시"


종편·보도채널 승인 계획…"연내 선정 지장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시청점유율 산정과 관련, "10월 중 확정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연내 처리 계획에 지장이 없음을 강조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17일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 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편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이 나온 다음에 심사에 반영토록 돼 있는데 심사 이전에 안이 확정되면 종편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다양성 위원회 1개 분과에서 집중 논의 중이고 다양한 학자들 뿐 아니라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계속 수정 중이지만 적어도 10월 중에는 (고시)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이날 보고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설명자료'에 제시된 사업자 숫자 명기와 관련, "묵시적 암시는 없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종편의 경우 현존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론회에서 꼽는 숫자가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이 많았고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제시한 것"이라며 "(반면 보도채널을 1개 이하 또는 이상으로 명기한 것은)보도는 현존하는 채널이 2개(YTN, MBN) 있기 때문에 1개로 해도 3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상 국장은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결정 이후로 종편사업자 선정을 미루자"는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유효한 방송법에 따라 진행할 뿐 여론에 의해 절차를 미룰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헌재 판결의 방송법 유효성을 여론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며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방송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 일정에 따라 종편사업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부작위 심사는 국회의장의 국회 구성원에 대한 표결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방송법의 유효성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제시가 기본 계획안에 반영되나?

"오늘 접수된 보고서는 저희가 마련한 공식적 기본안이다. 이날 제기된 많은 토론과 의견은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진 않고 향후 논의과정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들과 함께 확정안에 반영될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보도채널과 종편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어떤 근거에 의해 복수참여를 제한하는 문구가 삽입는가.

"지적한 대로 관련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수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 참여를 허용하되 기존 사업권을 일정 수준 처분하는 계획을 내놓으면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사업 승인 안되면 처리하겠다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충분한 선택권을 부여했고 선정 이후에도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원천 차단이 아닌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정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다양한 복수안을 제시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뿐이다"

-계획안에는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방법과 종편 선정을 먼저한 뒤 보도채널을 선정하겠다는 안이 제시됐는데 배경은?

"기본계획안을 복수로 마련한 것은 그 동안 토론이나 여러 공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수렴해 가능하면 다양하게 제시해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었다. 굳이 종편과 보도를 순차적으로 선정하자는 하자는 의미는 여러 전문가들 간의 논의 과정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지 순차적으로 선정하는게 옳은 지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금은 단일안인데 3천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느정도 의견 수렴된 것인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5% 이하 지분 참여 사업자는 중복투자 가능한가?

"전체회의에서도 (자본금에 대한)복수안을 제시할 경우 자본금 최소액과 최고액으로 판단하는 식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이 있었다. 그 점도 고려했고 또 하나는 1개년 간 자본금 규모를 일단 정해놓으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5% 이상 지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 허용이나 전면적 금지는 없다. 2안으로 가면 5% 이상 지분 참여자도 복수참여가 허용될 것이고 5% 이하라면 1안이더라도 제한이 없다."

-승인 최저점수는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되면 탈락되나?

"어떤 항목이라도 승인 최소점수를 넘지 않으면 바로 탈락이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평가는 어떻게 하나?

"심사사항 문구는 방송법 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정책목표에 맞춰 바꿀수는 없다. 하지만 배점을 보면 글로벌 또는 경쟁력, 다양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세부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그램 계획에서의 국내외 외주제작사와의 협력, 방송산업 진흥계획 등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사배점애 반영됐다고 말할 수 있다."

-야당 상임위원 두 분(이경자 부위원장, 양문석 위원)은 헌재 판결에 따른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했는데 공청회 의견수렴 과정서도 이 같은 의견이 지배적이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지?

"개인적 소견이지만 헌재 판결 유효성 방송법 유효성을 여론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헌재 심판 논의 있었지만 방송법 관련해 말하면 지난해 개정 방송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방송법은 효력이 있고 유효하다. 따라서 그에 따라 진행되는 향후 절차 자체가 여론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될 수는 없다고 본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유효한 방송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 일정에 따라 종편사업 추진을 계속할 것이다.

헌재의 부작위 심사는 국회의장의 국회 구성원에 대한 표결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는 방송법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

-오늘 회의 중 시청점유율 계산 문제가 창조적 작업이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처음 하는 작업이고,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정과정 신뢰성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 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편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지적, 표현에 의하면 위법이라는 표현까지 하지만 (방통위는)이에 동의할 수 없다. 시청점유율 산식이 나오고 심사에 반영하는 과정은 (미디어다양성위가)최대한 논의하면 사업자 심사 이전에 안이 확정될 수 있고 종편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진행사항을 말하면 지난 3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직후부터 1개 분과에서 그 문제를 집중 논의해 온것으로 안다. 다양한 학자들과 워크숍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나온 여러 안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예비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다. 오는 19일 공청회로 예정돼있지만 계속 수정 중이고 적어도 10월 중에는 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종편 선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

-사업자 수가 관심사인데 종편은 2개부터 시작하는데 보도는 1개부터 시작한다. 보도는 1개 이상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건지 이유는 뭔지

"그런 오해를 한다면 표현을 충분히 달리할 수 있다.

종편의 경우 현존하는 종편PP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론회에서 나온 작은 숫자가 2개 이하였고 다수는 3개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보도의 경우 이미 현존하는 보도채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해도 3개 이상이 된다.

하지만 이 표현 자체를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편의상 제시한 것일 뿐이다. 수에 대한 경우 묵시적 암시는 없음을 알린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일문일답] 방통위 "시청점유율 산정안 10월 중 제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