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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 "종편, '의무 재전송' OK ·채널 지정 NO"


사업자 숫자는 '1~2개vs다수' 여전히 논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두고 의무재전송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채널 강제 지정은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학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종편 사업자 숫자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전히 여러 개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준칙주의와 1~2개 사업자만을 지정해야 한다는 비교심사 방식이 팽팽하게 맞섰다.

23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채널 정책방안' 제2차 토론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콘텐츠 다양화'와 '방송 산업 활성화'라는 종편사업의 본질적 목적을 감안했을 때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무재전송 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종편PP에 대한 법적 지원은 바로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한 의무재전송이 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상파와 같은 황금채널 대에 편성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이상 의무송신 특혜는 시장 상황과 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며 "의무재전송 특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추구하는 데 있으므로 일정 기간 보호하더라도 만일 추가적인 혜택 시 편성규제 등 지상파에 준하는 패키지 의무부과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종편을 소비자 입장에서 검토해보면 일반 시청자들이 시청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그렇다면 유료방송 상품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 상품으로 들어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맞다"고 유료방송 의무재전송 혜택에 동의했다.

반면 채널지원의 경우 "다른PP와의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번호 지정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창희 숭실대 교수도 "종편이 새로운 위상으로 자리 잡도록 하려면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므로 의무재전송 문제는 봐줘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며 "단 혜택이 많을수록 의무도 그만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종편정책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혜택이 사업자 관점에서의 특혜인지 시청자 입장에서의 특혜인지를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며 시청자 위주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상현 광운대 교수도 의무재전송 정책에는 "일정 수준의 특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유효경쟁 차원서 가능하다"고 동의하면서도 채널배정 문제에 있어서는 "종편채널이 돈이 될 것 같다고 본다면 SO(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앞 번호로 넣을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종편 사업자 숫자를 두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1~2개를 먼저 확정 심사할 것과 기준을 통과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사업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 교수는 "종편이 2개 이상 생길 경우 200여개 이상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더 죽어나지 않을까 싶어 종편 개수는 1개 또는 (PP에 대한)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2개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다"며 "준칙주의도 좋은 방편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약간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도 "준칙주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1개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2~3개 사업자로 가되 사업이 어렵더라도 이는 신규 사업자의 업보로 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 사무총장은 시청자 이익 차원에서 정부가 사업자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종편 선정이 방송 산업화의 계기가 된다면 일정 수준의 콘텐츠 낼 수 있고 새로운 역할을 할 자격 있는 방송사라면 결국 1~2개 방송사가 될 진 모르지만 다 줘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한국 외국어대 교수는 "종편 선정 기준은 종편 목표인 다양성과 산업활성화, 그리고 몇 명의 종편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봐야 한다"며 "가능하면 다수의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보고 꼭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고 비교심사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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