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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심의불구 '쿡TV스카이라이프' 분쟁 장기화 조짐


방통위, 결합상품심사소위원회 개최

IPTV사업자인 KT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 '쿡TV스카이라이프'(이하 QTS)를 두고 벌어진 통신사와 케이블TV 업계 간의 저가경쟁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제품 가격책정에 대한 조정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양 측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1일 논란의 핵심인 '쿡세트'(쿡TV스카이라이프+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의 가격적정성 및 위법성 여부 등을 두고 결합상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조영훈 뉴미디어정책과장은 "QTS 상품구성 측면에서 방송 쪽에 대한 요금 책정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경우 KT, 스카이라이프 등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PP(방송채널사업사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 조정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1~2주 정도의 검토를 거친 뒤 KT에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사자인 KT는 방통위의 조치가 과도하지 않은 한도 내일 경우 가급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KT관계자는 "PP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QTS가 케이블TV 상품과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PP들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방통위의 조치를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가급적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또 방통위의 요금 조정 폭이 감당 못할 정도로 크지 않은 한 '쿡세트' 내 방송상품 비율을 늘리면서도 종전 가격과 거의 변동 없이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다.

반면 케이블TV방송업계는 무허가 방송서비스, 부당 저가제공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조정이 되더라도 KT가 여전히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저가 마케팅 공세를 펴고 판매 및 A/S를 한다면 방송시장 자체가 교란될 수 있다"며 "유통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없을 시 후속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할 뜻을 나타냈다.

케이블업계는 또 최근 스카이라이프 등의 여론몰이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아직 방통위의 결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당장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QTS 결합상품(쿡세트) 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KT와 케이블업계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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