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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음성·데이터 분리…재판매 '물꼬'


방통위, 도매대가 방향 정해…망중립성은 고민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매(MVNO)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도매제공대가' 기준을 만들면서, 음성과 데이터를 분리 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매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매제공대가란 재판매 기업이 SK텔레콤(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망을 빌릴 때 지불하는 돈을 의미한다. 도매제공대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재판매 사업자의 원가가 좌우된다.

방통위 방침대로 음성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쪽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반면 SK텔레콤을 불리해진다는 평가다. 현재로선 음성전화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재판매 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판매 사업이란?

재판매(MVNO)란 직접 네트워크를 깔지 않고 SK텔레콤 등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매 업체는 네트워크 사용권을 도매 가격으로 사온 뒤 가입자를 모집해 소매로 팔게 된다. 따라서 낮은 도매 대가를 주고 사와서 기존 이통사보다 싸게 파는 게 재판매 사업 성공의 열쇠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도매 대가를 정할 때 소매 통화 요금에서 마케팅비 등 회피 가능 비용을 빼는 '리테일마이너스(소매가 할인)' 방식으로 하기로 정했다.

물론 통신망 원가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코스트플러스' 방식도 있다. 하지만이 방식은 규제비용이 높고 망 투자 유인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선택되지 못했다.

◆ 도매대가, 음성과 데이터 분리…재판매업체 유리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만들 때 표준요금 등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는 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요금 변동 여부에 따라 재판매 기업들의 원가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익에서 접속료를 빼고 평균분으로 나누는 방법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음성과 데이터를 회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만큼, 재판매 활성화를 위해 음성과 데이터를 분리해서 도매제공대가 기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재판매 기업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재판매 사업을 준비중인 한국케이블텔레콤 관계자는 "원가에 기반한 코스트플러스 방식이라면 데이터와 음성을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소매가에 기반한 리테일마이너스로 방식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하면 재판매 업체에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리테일마이너스는 소매 통화 요금에서 단말기 보조금이나 광고선전비 같은 회피 가능 비용을 차감하는 것인데, 음성과 데이터를 분리할 경우 둘을 합치는 것보다 SK텔레콤에 줘야 하는 도매대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케이블텔레콤 관계자는 또 "데이터 시장도 관심이지만, 음성통화 시장도 더 요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음성전화에서 경쟁력이 없는 이동통신 재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피가능비용 기준은 확정안 돼…mVoIP는 어려울 듯

하지만 아직 도매대가 기준 산정에서 회피가능 비용을 어디까지로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회피가능비용이란 SK텔레콤이 재판매업체에 도매로 파는 게 아닌 직접 소매판매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 유통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비용의 산정기준을 크게 잡을 경우 재판매 기업들이 유리해지고, 반대로 줄일 경우 SK텔레콤이 유리해진다.

또 직접 유통망이나 요금제를 갖춘 재판매 업체라면 회피가능 비용이 많아지고, SK텔레콤의 유통망 등에 기대서 사업한다면 회피가능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방통위가 9월 23일 이전에 만들 '도매대가 산정' 고시에서 망중립성을 보장하거나 명확히 규제한다는 입장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재판매 기업이 국내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재판매 업체에 mVoIP를 하라 마라는 내용을 고시에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면서 "보다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도매대가 고시에서 mVoIP의 트래픽도 차별없이 제공하라고 명시한다면 망중립성을 선언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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