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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약탈적 경쟁 논란


케이블협회, "PP 씨 말린다" 방통위에 신고서 접수

KT가 자회사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출시한 '쿡TV스카이라이프(QTS)'가 콘텐츠 업계(PP)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회사 부당지원일 뿐 아니라 무허가 판매에다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쿡TV스카이라이프(QTS)'의 불법성을 언급하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저가 출혈 경쟁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쿡TV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시장 황폐화 논란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해 9월 '쿡TV스카이라이프(QTS)'라는 하이브리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출시 이후부터 하루 평균 7천명 정도가 가입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월 2만~8만명을 확보해 2010년 5월 현재 26만 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하나의 셋톱박스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HD채널'과 '쿡TV의 VOD(Pre-IPTV)'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인터넷전화 등과 결합상품으로 가입해 3년 약정할 경우 이코노미 상품기준 월 8천원에 불과하다. 케이블TV나 IPTV의 월 서비스 요금이 최소 1만원 이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파괴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업체들의 누계가입자가 작년 4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경우 3년약정 요금인 8천원은 KT(VOD)에 6천원, 스카이라이프에 2천원으로 배분되는 데, 이 때문에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시장이 고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PP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에 2천원이 배분된다면, 수신료의 20%를 PP에게 배분한다고 봤을 때 이 상품에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PP들의 수익은 400원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콘텐츠를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가운데 이는 PP시장을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KT에 자회사로 편입된 후 'QTS'가 더욱 강력해졌다"면서 "당장은 PP부터 타격을 받지만 KT와 경쟁하는 케이블TV와 IPTV 업체들도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저가출혈경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황폐화를 주도해 온 것은 케이블TV업체들이었다"면서 케이블TV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3년 약정 이코노미 상품 8천원은 결합상품 가입때의 요금이고, 이코노미외에 스탠더드, 프리미엄 등 다른 상품군을 감안하면 PP들에게 돌아가는 수신료가 절대 적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신고서 접수…제재여부 관심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쿡TV스카이라이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쿡TV스카이라이프'를 둘러싼 논란은 ▲일반 결합상품의 할인폭을 뛰어넘는 부당 염매인지 여부와 그 가운데 KT가 지배력을 남용했는 지 여부 ▲사실상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해서 방송법 역무를 위반한 것인 지 ▲방송법이나 IPTV법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 지 하는 3가지 정도다.

통신회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요금할인 혹은 결합상품의 범위에서 많이 도를 지나친 건 확실하고, IPTV는 할인 안하고 할인폭이 모두 위성방송에 적용된 점은 논란"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가입자, 이용약관, 이용 요금 관련 업무를 KT가 대행하는 것은 KT의 권한 남용이며, 쿡TV스카이라이프(QTS) 상품 판매 관련 '위성 QTS 시설 투자비의 KT 전액 부담'은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방통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조치를 촉구하면서 ▲QTS 상품 말소 및 판매 금지 ▲저가 출혈 경쟁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KT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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