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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그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규제완화


'다른 인증방법' 판단 여전히 금융위 손에 달려

스마트폰 금융 거래를 가로막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원회가 맡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업계와 각종 중소 쇼핑몰 업계는 온전한 자율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외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 새 보안방법 도입과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를 탄력 운영키로 했다.

이 같은 전향적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반쪽'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다른 인증방법의 판단을 금융위원회가 맡게 된 때문이다.

한 전자결제 업체 관계자는 "다른 인증방법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가 하게 되면 업계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업 호민관실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도 여전히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전자금융 위험관리 준칙을 어기는 것은 마찬가지란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감독기구가 특정 인증기번만의 사용을 은행에게 강제하는 것은 위원회의 원칙에 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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