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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진전…통신사, IDC 회선 강요못 해


방통위, "KT 회선강요 부당"…NHN에 BGP 연동 허용

2년 이상 갈등을 빚어 왔던 통신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호텔) 인터넷 전용회선 강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통신회사의 설비투자 여력 보장보다는 인터넷업체(서비스사업자)의 자유로운 회선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30일 KT가 IDC 이용자인 NHN에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해 회선 제공을 지연하거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 데 대해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업들은 앞으로 여러 회사의 IDC를 이용하면서 인터넷전용회선도 다양한 통신회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앞으로 BGP 방식의 연동도 가능해져 인터넷 기업들의 입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BGP연동이란 무엇인가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이란 한 인터넷 기업이 여러 개의 인터넷서비스기업(ISP)과 연결할 때, 양쪽으로 골고루 트래픽을 나눠 보낼 수 있도록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BGP 연동을 하면 같은 인터넷망식별(AS)번호를 갖는 서브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BGP 연동에 통신 업계는 반대하고, 인터넷 업계는 찬성하는 등 업계간에 이견이 크다.

이번 조치는 통신망에 대한 권한이 통신사(KT)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용자(NHN)가 트래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정책 역사상 망 중립성에 대한 일대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2년 이상 끈 문제…NHN, BGP 연동 가능해져

KT는 2008년부터 자사 IDC 2개소(목동, 분당) 고객이던 NHN이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면서 요청한 3개 IDC 간 일반전용회선 제공요청과 ▲KT 인터넷망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BGP 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요청에 대해 거부해 왔다.

마북IDC와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려면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도록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마북IDC에서는 KT외에 다른 인터넷망 연동을 금지한 것이다.

이미 금융·교육·공공기관 및 제조업체 등에게 제공했던(221회선, '09년 8월 기준) BGP 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 제공도 거부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KT의 행위를 ▲이용약관상 개통 절차에 차별적인 이용조건을 부여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전체 일반전용회선 계약 37만여건 중 본 건이 유일하다는 점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을 타 이용자에게는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KT가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을 제한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전용회선(일반·인터넷) 제공 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며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 김대희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번 조치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망중립성 진전…인터넷 업계 환영

형태근 위원은 "이번 사건은 전용회선의 의미를 인터넷의 의미로 전환하는 룰세팅 과정"이라면서 "예전에는 망을 가진 쪽의 투자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면 앞으로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쪽에 기회를 주는 선진화된 모델로 가자는 것이며, 일종의 '망중립성'으로 가는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이번 일이 망중립성으로 가는 물꼬를 튼 게 아닌가"라면서 "캐나다의 경우 망중립성을 도입했고 우리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송도균 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42조의 정신이 망중립성이란 철학에 기반해 있기는 하지만, 망중립성은 굉장히 큰 아젠더이고 복잡한 문제여서 새롭게 입법 논의를 해야 하는 이슈"라고 일부 온도차를 보였다.

이에대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터넷 기업이 자사 전략에 따라 여러 곳의 서버호텔(IDC)을 이용하면서 여러 통신사의 회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차제에 인터넷연동점(IX) 문제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한편 이날 KT는 법무법인 태평양 등과 함께 의견진술에 나서 NHN이 지배적 포털이라는 점과 투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측은 "이번 논란은 인터넷접속과 포털에서 수위를 달리는 사업자간 계약의 문제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NHN과 안정성 강조하는 KT가 의견차를 보인 것"이라면서 "NHN은 최종 이용자가 아닌 만큼 일반 이용자와 다르게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BGP 연동은 아직 검증이 덜 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투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통신사의 의무만 강조하다 보면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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