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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에서도 KBS 볼 수 있게"…방송법 개정 추진


이경재 의원, 관련 법 발의할 듯

위성DMB에서도 KBS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옛 방송위원회는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면서 의무재송신이 아닌 사업자간 자율에 맡긴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현재 위성DMB를 통해서는 KBS 프로그램을 볼 수 없고 MBC, SBS, EBS는 지상파DMB 채널의 실시간 전송 혹은 일부 프로그램을 위성DMB 전용으로 편성한 채널 형태로 봐야 한다.

이에따라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케이블TV나 IPTV 같은 다른 유료 방송 플랫폼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똑같은 유료방송 플랫폼인데 위성DMB에서만 KBS1과 EBS 프로그램을 의무재전송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방송법 78조의 1항을 고쳐 위성DMB에도 KBS1과 EBS프로그램을 의무재전송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성DMB사업자인 티유미디어도 KBS1과 EBS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계 관계자는 "심지어 방송통신융합서비스라고 하는 IPTV에서도 KBS1과 EBS를 의무재전송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성DMB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IPTV 서비스가 현행 IPTV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중인 상황에서 똑같은 유료 방송 플랫폼인 모바일IPTV와 위성DMB간 균형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모바일IPTV에 대한 성격 및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촉발되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티유미디어 한 임원은 "KBS1은 국민의 기간방송이니 어떤 매체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매체에 재전송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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