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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인터넷 과잉규제는 사이버 망명부를 것"


네이버˙다음 등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면 사이버 망명이 증가해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민주)이 '포털사업체 관련조사'를 주제로 인터넷 산업 관련 사항을 의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주요국의 이용 순위별 사이트를 비교하니 한국을 제외하면 구글이나 야후가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만 네이버가 1위, 다음이 3위, 싸이월드가 7위, 네이트닷컴이 8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국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는 예외적이며, 이는 우리의 정보를 우리 기업이 생산하고 축척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연구개발비를 보니 NHN 은 1천700억원, 다음은 192억인 반면 구글은 약 1조 6천억원으로 약 9.4배에 달하고, 자산규모도 구글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과 비교되지 않는 만큼, 구글에 의한 국내 인터넷 업체의 인수합병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되면 검색, 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적었다.

최문순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 보듯,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을 고려할 때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통비법,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규제 법안은 사이버 망명을 초래하며 국내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줘서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사이트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외국 사이트에 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회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참가해 구글이 유튜브 한국사이트에서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 것과 관련, "구글코리아의 대표자를 만나 진위여부가 무엇인지 파장이 뭔지, 검토를 시키고 있다"며 "상업적인 구글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은 이에 앞서 "구글은 국내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후진국이나 인터넷 검열을 강화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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