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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짝퉁판매시 형사고발·폐쇄 조치


지재권 침해, 기업 10곳 중 3곳…무역위 강력 대응키로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명 브랜드, 디자인 등을 모방한 제품, 소위 짝퉁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사이트 폐쇄조치 등 강력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 피해실태조사결과 국내기업 10곳 중 3곳이 국내외로부터 지적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무역위가 최근 3년간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15건 이상인 국내기업 전체 3천64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천49개 중 28%인 294개 기업이 총 1천665건, 업체당 5.7건 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의 순이었다. 특히 대기업은 상표권 피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 업종의 약 60% 업체가 피해를 입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당 피해건수는 식품·의약 업종이 평균 10건으로 가장 높았다.

침해 발생지역으로는 모든 업종이 국내에서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아시아에서 침해를 경험한 업체가 30%, 북미 등 기타 해외는 7.8%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소홀했던 국내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은 해외 역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맞춘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실제 응답기업의 75%는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지재권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침해 발생시 기업들은 경고, 합의를 위한 조정 및 법적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에 대한 단속 및 조사요청은 저조한 편이다.

더욱이 응답기업의 54%만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업체당 2명에 불과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재권 침해 안전문제 등 우려…e몰 등 단속 강화

문제는 이들 침해상품은 일반적으로 진품에 비해 정밀성이 떨어지고, 업종에 따라 안전성(식품의약)이나 내구성(자동차부품)에서 많은 차이나 안전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침해상품의 품질 및 가격 수준이 진품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치할 경우 기업의 영업악화, 신제품 개발의욕 저하 등 피해 확산 우려되는 상태라는 게 무역위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피해가 많고 손실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감시·단속·조사활동 강화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가 많은 업종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설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시장조사로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침해상품 거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형사고발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적발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키로 했다.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지재권 침해는 국내의 경우 통신, 금융보험서비스, 섬유봉제신발 업종 등이 주종을 이뤘으며, 국외의 경우 식품의약 및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위는 "업종단체와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피해업체 중심으로 상담을 통해 필요시 무역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역위는 오는 13일 오후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지재권 침해 실태와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외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정부공식 첫 통계자료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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