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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KT, 개인정보 활용에 '유리'


2001년 법 개정..고지만으로 KTF 개인정보 활용가능

지난 해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결합상품 시장이 올 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이 합병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F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한 KT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마케팅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묶은 원활한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해 LG데이콤·LG파워콤 등 경쟁사업군의 합병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옛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1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기업이 온라인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업 인수와 합병시에는 본인에게 고지만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 전에는 A기업이 B기업을 인수합병했을 때 B기업이 온라인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A기업이 활용하려면 본인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본인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완화한 것이다.

법률 26조에 따르면 B기업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A기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A기업은 ▲정보통신제공자 등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성명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지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등을 B기업 고객에게 통지하면된다.

이는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두는 경우와 다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일일이 동의받은 뒤 SK텔레콤이 활용할 수 있지만, KT-KTF 합병의 경우 본인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행 법으로 인해 경쟁회사들은 KT-KTF 합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KT그룹은 유무선 결합서비스 활성화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KT와 KTF가 계열사 관계에 있으면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나, 합병으로 하나가 되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반면 KT는 "합병으로 유통망 등 경영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면 끊김없는, 원스톱의 유무선결합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관심사인 통신요금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KTF 조화준 재무실장은 이날 열린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합병으로 지원분야에서도 오버랩되는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통합매장 교육 등 상품의 유통판매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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