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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정보유출, '정보통신망법' 적용 논란


방통위, 행자부와 협의중...법 사각 지대 '우려'

회원 1천1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에 대해 정부 당국이 법 적용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행 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도 과태료나 형벌, 벌칙 등만 가능하고 영업정지는 불가능해 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와 행정안전부는 GS칼텍스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적용과 정부차원의 제재를 추진중이나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 이거나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매개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거나 ▲대통령령(시행규칙)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GS칼텍스와 GS칼텍스 자회사(GS넥스테이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고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의 준용사업자도 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준용사업자는 올 초 정부조직개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는데, 아직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옛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를 경우에도 적용이 애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고시에 따르면 호텔, 운송, 항공, 휴양, 콘도, 체인사업 등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정유소 체인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GS칼텍스와 자회사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간주해야 망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규제기관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행안부와 더 협의해 봐야 하지만, 주유소에 물품관리나 이벤트를 하는 GS넥스테이션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자칫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번 하나로텔레콤이나 KT, LG파워콤의 경우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아니었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망법을 적용해도 영업정지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망법만으로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오프라인 기업에서 발생하는 고객정보 유출이나 유용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제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신사업자 징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GS칼텍스에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방송통신위는 통신사업자들에게 40일, 30일, 25일이라는 영업정지 중징계와 과징금, 과태료까지 부과했고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통신사에 형사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훨씬 정보유출 규모가 큰 GS칼텍스에 징계가 없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소관부처는 GS칼텍스에 대해 영업정지는 물론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형평성있는 제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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