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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동영상 삭제에 야당·시민단체 '분노'


"언론장악 시도가 현실로 나타난 증거" 규탄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파문 관련 동영상이 경찰에 의해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현실화됐다며 분노했다.

해당 동영상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에 의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포털 뿐 아니라 해외사이트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포털 유튜브에서도 삭제된 것으로 25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클린 인터넷'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25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언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언론장악 시도가 음모가 아니라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언론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는데, 6개월 밖에 안 된 정권이 이렇게 민심을 힘으로 억누르는 모습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한탄했다.

유 대변인은 "'사이버모욕죄'신설 검토 등 이명박 정부의 도를 넘어선 인터넷 통제는 방송장악과 함께 국민 여론을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언론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는데, 6개월 밖에 안 된 정권이 이렇게 민심을 힘으로 억누르는 모습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한탄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도 이날 "법질서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경찰청장 동생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기는 커녕 사실은폐를 위해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까지 요구한 것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어 청장 개인을 위한 사설경찰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김 부대변인은 "어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폐를 위한 포털 사이트 통제 의혹과 동생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려 했던 것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어 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경찰이 80년대 공안경찰로 돌아가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의 이 같은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상 권리 침해사실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고 특히 공무원 명예훼손이라면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해야 한다'는 법률에 비춰볼 때 과잉대응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청장에 대한 충성심이 눈물겨울 지경이다"고 규탄했다.

한편 삭제된 동영상은 지난 4월 23일 부산MBC가 어 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부산의 호텔과 룸살롱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어 청장이 사전에 알고 경찰조직을 활용해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 내용으로, 어 청장은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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