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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 불법 복제율 40% 이하로 낮춘다


문화부, 올해 SW불법복제 단속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현행(2006년 기준) 45% 수준에서 4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불법 복제 단속 및 사전 예방사업에 나선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8년 SW불법복제 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선진화된 SW불법복제 방지활동 체계 구축과 SW불법복제율 40%이하(BSA 기준) 달성을 목표로 문화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단속은 체신청에 업무위탁으로, 온라인 단속은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문화부는 SW 불법복제 단속에 앞서 ▲엄정하고 투명한 SW불법복제 단속 활동 전개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단속 확대 실시 ▲단속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전문 교육 강화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등을 통한 정품 사용 인식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시행(‘07. 4. 5.)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SW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운영, 상시모니터링 및 시정권고를 올해엔 1만건 이상(07년 372건) 수행하는 등 온라인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부정복제물 유통사이트 URL 추적관리시스템, 온라인 원격심의 등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법무부, 체신청 등 유관부처 및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문화부, 체신청, 검찰, 컴보위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기타 정부 출연기관 8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SW 자체점검을 실시, SW 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품 SW사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1차적으로 2006년(BSA)기준으로 45% 수준인 국내 SW불법 복제율을 40% 이하로 낮추도로 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SW 불법 복제율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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